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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정보센터

국가지원프로그램

소아암환자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 선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 E 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준하여 지원(당연 선정)

건강보험가입자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소득기준(단위 : 원)
1인가구~7인가구까지의 소득기준별 지원대상을 나타낸 표 입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1,293,943
  • ※ 소득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임
  • ※ 상기 소득은 본 사업의 기준(‘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75,950원씩 증가
재산기준(단위 : 원)
1인가구~7인가구까지의 재산기준별 지원대상을 나타낸 표 입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361,127,914 402,974,388 432,673,597 461,889,568 489,683,022 516,233,669 567,837,986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802,158원씩 증가
  • ※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지원 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암(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지원 연령

18세 미만의 소아 암환자는 대상자 신규등록이 가능

※ 기존의 암환자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2024년에 18세가 되는 경우까지 지원 가능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지원 범위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 · 재발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 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 상급병실료는 다음 기준에 의해 지원함
        일반적으로 10일 범위 내 지원, 의학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 내 지원
    ※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 기타 :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 담당 의사의 소견서, 처방전 또는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지원 금액

  • 백혈병(C91~C95): 연간 최대 3,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 연간 최대 2,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지원 기간

  • 최대 18세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

신청 절차

등록신청
  • 누가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 연중 접수(매년 등록)
지원신청
  • 누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 수시,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

최종수정일 : 2024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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