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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정보센터

사업의 개요

조혈모세포(골수,말초혈)이식을 요하는 환자와 비혈연 조혈모세포공여자 사이에 조혈모세포이식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 ㆍ 등록 및 조정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1. 배경 및 필요성

백혈병 등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혈연 또는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기증의 방법을 통해 이식 가능

※ 국내에서 기증자를 찾지 못할 경우, 일본, 대만 등 외국에서 기증자를 검색

- 혈연간에 환자와 조직적합성항원(HLA type)이 일치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기증을 통한 조혈모세포 이식 선택

※ 조직적합성항원 :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서는 기증자와 환자의 조직적합성항원이 일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HLA-A, B, DR(3종) 검사를 시행

-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이식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한 기회 제공 필요

비혈연간 조혈모세포이식시 조혈모세포기증 희망자 수의 증가에 따라 환자와 조직적합성항원이 일치할 확률도 증가

- 조혈모세포기증 희망자가 20만명일 경우, 환자의 조직적합성항원과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을 확률이 70~80%에 이름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골수 이식 필요한 환자 수]

(단위: 명, 2010.12.31 현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골수 이식이 필요한 환자 수를 기증희망자, 이식대기자, 이식시행의 구분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연도 2008 2009 2010
기증희망자 1) 164,394 185,617 202,457
이식대기자 1) 3,073 3,426 2,390
이식시행(비혈연, 골수) 50 44 31

1) 연도별 누적 기증희망자, 이식 대기자

※ 자료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2. 사업추진체계

1)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모집 및 등록(등록기관)

비혈연간 조혈모세포기증을 통한 조혈모세포이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모집 (조직적합성항원 검사를 위해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로부터 혈액 채취)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의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장, 체중 등)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 통보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

2)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검사(검사기관)

등록기관으로부터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의 혈액을 받아 조직적합성항원 검사 실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검사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통보

3) 조혈모세포이식 관리(조정기관)

기증희망자와 이식대기자 사이에 조혈모세포이식이 이루어지기까지 기증의사확인, 조혈모세포채취, 조혈모세포이식단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조정

4) 조혈모세포이식(의료기관)

이식조정을 통해 조직적합성항원이 일치하는 기증희망자의 조혈모세포채취를 통해 조혈모세포이식 시행 ※ 보건복지부는 등록사업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중간)평가, 사업예산 확보, 사업안내 작성 및 배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는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의 신상정보 및 혈액검사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최종수정일 : 2013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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