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골수,말초혈)이식을 요하는 환자와 비혈연 조혈모세포공여자 사이에 조혈모세포이식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 ㆍ 등록 및 조정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 국내에서 기증자를 찾지 못할 경우, 일본, 대만 등 외국에서 기증자를 검색
- 혈연간에 환자와 조직적합성항원(HLA type)이 일치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기증을 통한 조혈모세포 이식 선택
※ 조직적합성항원 :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서는 기증자와 환자의 조직적합성항원이 일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HLA-A, B, DR(3종) 검사를 시행
-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이식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한 기회 제공 필요
- 조혈모세포기증 희망자가 20만명일 경우, 환자의 조직적합성항원과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을 확률이 70~80%에 이름
(단위: 명, 2010.12.31 현재)
연도 | 2008 | 2009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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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희망자 1) | 164,394 | 185,617 | 202,457 |
이식대기자 1) | 3,073 | 3,426 | 2,390 |
이식시행(비혈연, 골수) | 50 | 44 | 31 |
1) 연도별 누적 기증희망자, 이식 대기자
※ 자료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비혈연간 조혈모세포기증을 통한 조혈모세포이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모집 (조직적합성항원 검사를 위해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로부터 혈액 채취)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의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장, 체중 등)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 통보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
등록기관으로부터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의 혈액을 받아 조직적합성항원 검사 실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검사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통보
기증희망자와 이식대기자 사이에 조혈모세포이식이 이루어지기까지 기증의사확인, 조혈모세포채취, 조혈모세포이식단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조정
이식조정을 통해 조직적합성항원이 일치하는 기증희망자의 조혈모세포채취를 통해 조혈모세포이식 시행 ※ 보건복지부는 등록사업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중간)평가, 사업예산 확보, 사업안내 작성 및 배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는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의 신상정보 및 혈액검사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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