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폐암치료 2
작성자 | 허문석 | 작성일 | 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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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암 |
"표적치료제를 사용하려면 특정 표적인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폐암에서는 EGFR, ALK, BRAF 등의 표적인자가 발현된 환자에게만 표적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고, 요양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어머니의 경우, HER2 라는 표적인자가 발현되었구요. 엔허투라는 표적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의사선생님께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보험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폐선암에서 HER2 발현 시 엔허투를 비급여로만 사용 가능한가요?
비소세포폐암의 선암(adenocarcinoma)에서 표적인자 HER2(ERBB2)가 발현하는 비율은 3~5%로 드뭅니다. HER2 표적인자는 주로 유방암과 위암에서 흔히 발현되는 표적인자입니다. 그래서 HER2 발현과 관련 있는 표적치료제는 주로 유방암과 위암에서 사용되고, 건강보험 급여도 적용됩니다.
엔허투(Enhertu, trastuzumab deruxtecan)는 HER2 표적인자가 발현한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에 급여가 가능해졌고, 유방암은 2차 이상, 위암은 3차 이상부터 투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 폐암의 HER2 발현 양성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이전에 세포독성항암제를 투여하고도 재발된 경우 사용할 수는 있으나, 3차 이상에서 비급여(100:100)로만 투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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