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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암예방 수칙 및 권고안’ 바로 알기

‘암예방 수칙 및 권고안’ 바로 알기의 작성자, 작성일, 본문 내용을 제공합니다.
작성자 오기환 작성일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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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망원인 1순위이며, 진단 치료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고려하면 암이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이와 같은 중요성 때문에 암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들이 생성·전파되고 있으며, 암을 예방하는 방법들에 대한 정보와 지식들도 다양한 내용과 경로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암연구기금(World Cancer Research Fund: WCRF)과 미국암연구협회(American Institute for Cancer Research: AICR)(2007)에서 암을 예방하기 위한 10가지 권고안을 연구 결과와 고찰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시함에 따라 이들 자료를 활용한 암예방 수칙 또는 암예방 권고안들이 우리국민에게 기사를 통하여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WCRF와 AICR(2007)의 보고서는 암예방에 있어 음식, 영양소, 신체활동에 관련된 영역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금연 등을 포함한 다른  암예방 생활 수칙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 못하며, 근거를 바탕으로 전문가 합의를 통해 제시된 자료이나 지역 및 국가의 환경적, 문화적, 사회적 성에 따라 직접 일상생활에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숙고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본 보고서의 내용을 활용하여 제시한 몇몇 기사의 경우  WCRF와 AICR(2007)의 보건학적 목표 제시내용과 개인단위 권고의 내용을 혼용하고 있거나, 원문 내용의 일부 해석 오류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여 다음과 같이 WCRF와 AICR(2007)의 개인단위 실천 권고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WCRF와 AICR(2008) 암예방 권고안’

 

 

권고 수칙

권고 내용

적정 체중

정상범위의 체중을 유지하도록 하라

- 아동기와 청소년시기 부터의 조절을 통하여 BMI 21-23에 해당하는 정상 체중을 유지하도록 한다.

- 성인기에 체중 및 허리둘레가 증가하지 않도록 한다.

신체 활동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을 활발히 하라

- 매일 최소 30분 이상 활기차게 걷는 것과 같은 수준의 중등도 신체활동을 한다.

-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매일 60분 이상의 중등도 또는 30분 이상의 고강도 신체활동을 한다.

-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과 같은 생활 습관은 제한한다.

체중증가 식품과 음료

고칼로리 음식섭취는 제한하라

설탕이 포함된 음료는 피하라

- 고칼로 음식의 섭취를 삼간다.

- 설탕이 포함된 음료의 섭취를 피한다.

- 패스트푸드의 섭취를 삼가거나 가능하면 먹지 않는다.

식물성 식품

식물성 음식을 섭취해라

- 전분이 포함되지 않은 야채와 과일을 매일 최소 5번(최소 400g 정도) 섭취한다.

- 가능한 도정되지 않은 곡물과 콩을 매끼니 마다 섭취한다 .

- 정제된 전분 음식의 섭취를 제한한다.

- 감자 등의 전분 음식을 주식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의 경우 전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야채와 과일, 콩을 충분히 섭취한다.

동물성 식품

붉은 육류 섭취를 제한하고, 가공 육류의 섭취를 피하라

- 붉은 육류의 섭취를 일주 500g 이하로 줄이고, 가공된 육류의 섭취는 최대한 피한다.

음주

알코올성 음료(술)의 섭취를 제한하라

- 알코올성 음료(술)의 섭취를 제한하되 마시게 되는 경우 남자는 하루 표준잔 2잔 이내, 여자는 표준잔 한잔 이내로 양을 제한한다.

(표준잔 1잔은 순알코올 농도 10-15g)

식품 보존제, 가공 등

소금의 섭취를 제한하라

곰팡이 핀 곡류와 콩류 섭취를 피하라

- 소금에 절인 음식이나 짠 음식의 섭취를 피한다.

- 음식 저장을 위한 소금 사용을 금한다.

- 하루 소금 섭취량이 6g 이하가 되도록 소금이 첨가된 가공 식품의 섭취를 제한한다.

- 곰팡이가 핀 곡류와 콩류를 먹지 않는다.

보조제

필요한 영양 성분을 식품 섭취를 통하여 보충하라

- 암예방을 위한 보조제의 섭취는 권고하지 않는다.

( 영양 보조제의 경우 암예방 효과에 논란이 있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권고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인 영양권장량을 따르는 식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는 영양 보조제의 섭취가 필요하지 않음. 다만 임산부 엽산(Folic acid) 섭취,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일반 음식을 통한 자연스러운 Vitamin B12 섭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햇빛에의 노출 기회가 적거나 노출되더라도 Vitamin D 합성이 어려운 경우 보조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음 시사)

수유

모유 수유를 하라

- 최소 생후 6개월까지는 모유 수유를 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모유 수유와 함께 이유식(보충식)을 제공한다.

암환자

암예방 권고안을 충실히 따르라

- 잘 훈련된 전문가로부터 영양관리를 받도록 하되,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기본적인 건강한 식생활, 건강한 체중, 건강한 신체활동을 위한 권고안을 따르도록 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립암센터에서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근거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국민 암예방 수칙’을 2006년 10월에 다음과 같이 제정·공표한 바 있으며, 각 수칙 항목 실천을 위한 방법을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 www.cancer.go.kr )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국민 암예방 수칙’

국민 암예방 수칙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연기도 피하기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음식을 짜지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술은 하루 두잔 이내로만 마시기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ㅠ혈 간염 예방접종 받기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